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노인요양시설인 ‘B’(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남원시장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남원시는 2016. 6. 28.부터 2016. 7. 1.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2013. 6.부터 2016. 5.까지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4,935,9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환수결정금액 대상기간 외 대상기간 내 인력배치 기준 위반 101,049,710원 49,024,850원 인력추가배치 기준 위반 1,576,370원 68,784,990원 등급개선장려금 기준 위반 4,500,000원 - 합계 107,126,080 117,809,8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현지조사 자료는 신빙성이 없고, 요양보호사 근무일지와 직원들의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C, D, E, F, G, H, I, J, K, L이 1개월 160시간의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모두 채운 후 간호조무사, 사무, 위생원, 조리 업무를 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 I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형식상 대표자는 M이나 I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I 2016. 7. 1.자 확인서(대상기간 외) 이 사건 요양원은 2009. 10 1.부터 2013. 5. 31.까지(총 44개월간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