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7고합3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E 호에 있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이하, 편의 상 ‘B’ 라고도 함) 와 울산 동구 F, G 호에 있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편의 상 ‘C’ 라고도 함)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8. 경 H 주식회사와 울산 I 주상 복합건물에 관하여 B가 위 주상 복합건물의 상가를, C가 위 주상 복합건물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각 분양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B는 4,223,503,900원, C는 7,772,719,900원의 분양 대행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J이 운영하는 K 및 L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함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반영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가공의 매입 자료를 통하여 매출 원가 손금처리 및 매입 세액 공제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및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6. 3. 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M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가 M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395,8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5. 경부터 2013. 6.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881,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9 장을 발급 받았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 경 울산 북구 사청 2길 7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