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6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18:1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 점에서, 피해자 D(43 세) 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커피 점 밖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 전화기를 줍기 위하여 몸을 숙이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캡 처사진 제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