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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4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10.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2486』 피고인과 피해자 C 및 피해자 D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1. 23:10 경 인천 남동구 E 건물 1 층 인형 뽑기 매장에서 피해자 C(35 세) 이 1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부인인 피해자 D( 여, 28세) 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 소유인 휴대 전화기로 제 1 항 기재 상해 장면을 녹화하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540』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3. 12:3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커피 숍 내에서 피해자 H(21 세) 과 대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이전 전과사실을 들먹이며 대출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자 화가 나 “ 야 씨 발 개새끼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며 앞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 자를 커피숍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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