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07:2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부근의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가 피고인이 알려준 목적지와 다르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 자가 위 상황을 112에 신고 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서 도망을 가 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 자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순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쌓여 있는 나무더미 쪽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무더미 쪽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쫓아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매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기사인 피해 자가 피고인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피고인을 내려 주는 과정에서 시비가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2010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