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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95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주거지 근처의 공중전화기 옆을 지나다가 검찰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1. 23:01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12에 있는 연수1차 시영아파트 후문 상가 건물 옆에 설치된 공중전화기(C)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02-112)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폭파, 내일 아침 9시”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D가 이를 진실로 믿고 전화 발신지를 관할하는 인천연수경찰서 및 전국 검찰청이 소재한 관할 경찰서로 긴급 상황 전파 및 출동 지령을 하고, 위 신고 직후부터 허위 신고라는 사실이 확인 된 다음 날 10:0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E를 포함한 인천 지역의 경찰관들이 위 공중전화기 주변 탐문ㆍ수색 및 현장감식, 인천지검 청사 내외의 경계근무, 폭발물 수색 등의 조치를, 인천남부소방서 소방관들이 긴급 출동 및 환자 발생 대비 조치를, 그 이외 인천을 제외한 전국 각지의 경찰관들이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등에 출동하여 수색, 경계근무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인천연수경찰서 E 등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예방, 범인검거, 폭발물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인천남부소방서 소방관 F 등 소방공무원들의 구급 환자 구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야기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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