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이나 사무실이 없이 혼자 하도급을 받아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피고인은 2017. 2. 10. 경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5 층짜리 빌라 13 세대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작하였는데, 2017. 3. 경 벽체 공사( 돌 붙임 )를 D에게 의뢰하고, 목공 분야는 E 외 3명에게 의뢰하여 2017. 3. 6. 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같은 달 21. 경 공사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노임 액수 등에 대해 분쟁이 생겼고, 피고인은 이전에 임금 미지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어 E 등으로 부터도 고발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E 등을 상대로 공사기간 중 잃어버린 공구를 이유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 135에 있는 서울 종 암 경찰서에 등기 우편물을 이용해 E, D, F, G, H 등 5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2017. 4. 1. 경 공사 현장에서 E 등이 콤프 레 셔 1개, 원형 톱 1개, 우마( 발판) 1개, 에어 호스 2개 등 건축 공구들을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데, 2017. 4. 17. 또는
4. 20. 공구들을 가지러 갔을 때 없어 진 것을 알았고, 현장 소장 I로부터 E 등이 차에 싣고 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
’ 는 것이다.
그러나 E 등이 위와 같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I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그런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2017. 4. 30. 경 서울 종 암 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보충 진술을 하면서도 같은 뜻으로 말했다.
피고인은 이같이 E 등 5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