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천안시 서 북구 업성동 174-1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에서 남편 C를 통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은 2011. 10. 4. 천안 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고소인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 ‘F ’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던 중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의 단말기 /USIM 변경 신청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의뢰를 받고,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단말기 /USIM 변경 신청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허위사실의 신고라는 것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고소장 내용 피고인은 2013. 12. 23. 경 공소사실 기재 고소장을 천안 서북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 본인은 2011년 9 월경 전화기를 교환하고 사용하던 중 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