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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1.21 2020고단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1:2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완도 군 C 앞 왕복 4 차로 도로를 읍내 지구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29세) 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21:25 경 전 남 완도 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전 남 완도 군 J 아파트 앞 K을 경유하여 전 난 완도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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