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빙과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경 성남시 E에 있는 F 공판장에서 빙과 판매대금 120,36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인시 일대에서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1.까지 별지 1,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7회에 걸쳐 합계 25,300,752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2013, 2014 수금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2,500여만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전과가 없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