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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05 2015고단11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 피해자 C과 각각 4,000만 원을 투자 하여 ‘D’ 이라는 상호로 냉동 수산물 도ㆍ소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수산물 구입 및 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거래 명세서 작성 및 동업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7. 경 군산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동 업 자금 관리 계좌인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120만 원을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의 자녀 병원비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6회에 걸쳐 합계 2억 200만 1,958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업 당시 수입금 등을 관리하였던 피고인 명의 통장 거래 내역 첨부) 및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범죄 일람표, 피고인이 제출한 범죄 일람표 등 첨부) 및 일람표 등

1. 수사보고( 횡령 금액 재특정한 경위)

1. 정산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적용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업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상당 기간에 걸쳐 동업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점, 횡령한 금액이 2억 원이 넘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액 전 부가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횡령한 2억 원 중 피해자에게 실제 정산해야 할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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