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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56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57. 부산 카톨릭 대학교 C과 2 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피해자 D( 여, 19세 )과는 같은 학과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6. 3. 6. 09:20 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리조트 호실 불상 방안에서, 그 전날 같은 학과 선 ㆍ 후배들 간의 단합 모임( 일명 MT) 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위 장소에 도착하여 같이 술을 마시며 놀다가 위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가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옆에 나란히 누운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건드리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슬금슬금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 가 다시 발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건드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위 피해자가 다시 방안에 들어와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옆에 나란히 누운 후 발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건드리고 피해자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진 후 다시 손가락으로 음 부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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