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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2.09 2016고단1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22:0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 구치소 C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동료 수용자 피해자 D(33 세 )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발기된 성기로 피해자의 몸 부위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들춘 후 다시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몸에 비볐다.

이어 피고인은 다음 날 21:30 경에도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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