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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27 2018가단1128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는 2012년경부터 직장 동료이던 원고 A(네팔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와 연인관계가 되었다.

피고는 2014. 9.경부터 2017. 8.경까지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원고 A와 동거하면서, 그녀의 딸들인 원고 B(E생), 원고 C(F생)과도 함께 살았다.

나.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금전 관계 원고 A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의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하여 주고 피고의 자전거 구입대금을 지급하여 주는 등 피고에게 수차례 금전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준강제추행 1) 원고 C에 대한 범행 피고는 2014년 또는 2015년 일자불상 여름경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원고 C에게 다가가 침대 위에 나란히 누운 후 원고 C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유두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2) 원고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는 2014년 일자불상 가을경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원고 B에게 다가가 나란히 침대 위에 누운 후 갑자기 원고 B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는 2014. 12. ~ 2015. 1. 일자불상 오전경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원고 B에게 다가가 원고 B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올린 뒤 한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3) 피고의 형사처벌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성추행’이라 한다

)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합185호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19. 1. 9. 위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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