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5,971,865원과 그 중 25,963,413원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가 원고와 사이에 2013. 10. 16.과 2014. 3. 19.에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6. 1. 16. 위 대출채무의 원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가 2016. 4. 25. 신한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합계 25,963,413원을 대위변제하고 대지급금 8,452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한 금액과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한 2016. 4. 25.부터 원고 이사회가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피보전채권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A가 원고와 사이에 2013. 10. 16.과 2014. 3. 19.에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6. 1. 16.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가 2016. 4. 25. 신한은행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