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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7 2013고단7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22:00경 군포시 C빌딩 1층 소재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에서 일행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F과 함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컵과 접시를 집어 던지고, 웃통을 벗은 상태로 문신을 드러내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카운터 쪽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금고, 그릇, 재떨이, 유리컵 등을 집어던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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