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6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73』 피고인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7. 1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구공판되어 재판계속 중인 피고인의 처 F을 위해 G에게 “내 처 F이 너 때문에 구속되었으니 증인을 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상의를 벗어던져 온몸의 문신을 드러내고,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잔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6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4고단5071』 피고인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16:40경 위 남구청에 있는 남구청장 부속실에서, 구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그곳에서 근무 중인 H 피해자 I에게 "너희가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노,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전부 옷 벗기 뿌고 다 죽이 뿐다, 이 씨발놈들아, 청장 안에 있나, 청장 당장 밖으로 나와 봐라"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그곳 청장실 문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장 수행 업무에 관한 구청 직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