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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1 2020고단9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스랑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인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최근 농지 복토 문제로 잦은 시비가 되어 감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농지 복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남시청에 신고한 탓으로 피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5. 13:55경 하남시 D에 있는 E 공용주차장 근처 피해자의 농장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에 대하여),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점, 이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체포를 하려는 경찰관에게 낫을 들고 저항했던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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