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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0나95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5. 1. 1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로, 보험기간 2015. 1. 19.부터 2042. 1. 19.까지로 하는 D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7. 10. 31. 06:50 경 전주 소재 주식회사 E 공장 내에서 방사 통기계설비에서 작업하던 중 기계 상판에 우측 손이 눌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2018. 9. 21. 우측수지 5 개 절단된 상태로 우측 정중, 척골, 요골 신경 손상 등이 확인되는 관절 운동 장해진단을 받았다.

다.

C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직업 급수 2 급( 기타 현장 관리자) 로 분류되어 있었는 바, 2018.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는 C에게 장해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팔 및 손가락 상해 장해 보험금 100,000,000원 중 60,000,000원, 상해 후 유 장해 보험금 50,000,000원 중 3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보험 설계사로서 C 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중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직업 급수 3 급에 해당하는 직업( 섬유제조 및 가공기계조작 원 )에 종사해 왔다.

C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직업 급수를 2 급으로 잘못 설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보험 설계사로서의 피고의 이러한 의무위반으로 인해 원고는 C의 직업 급수가 3 급이었다면 지급했을 보험금 61,183,956원(= 팔 및 손가락 상해 장해 보험금 40,137,931원 상해 후 유 장해 보험금 21,046,025원) 을 초과하여 직업 급수 2 급에 따른 보험금 90,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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