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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2 2016가단24979
소유권보존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D는 1971. 12. 18.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울산 중구 E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도 본인의 소유로 인식하여 점유하던 중 1990년 7월 사망하였고, 이후 망 D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증명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소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은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12. 3. 1. F 명의로 사정되어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F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없다

거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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