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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노31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0 분간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던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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