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20.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피고인 A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허리케인’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여 게임 화면에 나타나는 거북이, 상어, 고래 등 미사일로 맞추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위 게임기에서 게임 점수 5,000점 당 상품권 1장씩 배출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계산대에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상품권을 1장 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작성 진술서
1. 장부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 기간, 각 범행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