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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24 2013고단5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1.경부터 2013. 2. 말경까지는 피고인 혼자서, 2013. 3. 초순경부터 2013. 3. 19.경까지는 B, C과 함께 거제시 D에 있는 ‘E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위 당구장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면 10,000원 당 500점을 부여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부여받은 점수를 걸고 게임기 화면에 나타난 숫자나 그림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후 게임이 끝난 후 5점당 100원의 비율로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말경까지는 피고인 혼자서, 2013. 3. 초순경부터 2013. 3. 19.경까지는 B, C과 함께 거제시 D에 있는 ‘E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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