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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7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년 3월 초순경 피고인 B에게 “하루에 12만 원씩을 줄 테니 게임장 바지사장을 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게임장을 등록하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1.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E, 2층에 있는 ‘F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약속한 후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을 등록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임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고, 예시기능이 있으며,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점수를 획득하도록 변조된 ‘정글나라 Ⅲ’(현금을 투입하여 점수를 충전한 후 게임이 진행되고, 화면에 나타나는 상어, 고래 등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며,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아이템 카드 1장씩 배출되는 내용으로 진행)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 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자술서

1. L, M, N의 각 시인서

1.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내역서, 게임설명서, 감정결과회신

1. 사진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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