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B’ 유통 및 여행사 운영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B’, ‘C’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11. 15: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F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G카드로부터 900만 원, H카드로부터 3,000만 원을 무단 대출받은 것 같으니 이 돈들 모두 출금하여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3,900만 원을 원화 1,000만 원과 미화 24,300달러의 현금으로 인출하여 화성시 I 소재 J역 부근에 있는 K 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위 K 주차장에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의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원화 1,000만 원과 미화 24,300달러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