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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76] 피고인은 2018. 7. 1.경 일자리를 찾던 중 SNS 'B'에서 ‘일당 40만 원 같이 일하실 분’이라는 광고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보내주는 문서를 전달해 주고 돈을 받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 13:3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고소를 하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니 모든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어라. 당신 돈이 범죄수익금으로 환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찾아놓으면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시키는 대로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서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D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 50만 원을 제외한 1,03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F)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330]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3. 13:4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 되었으니 명의가 도용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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