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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8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21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범죄에 대한 대포통장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며 속여 유인한 후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인상착의,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불법자금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서울 C빌딩 앞 노상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8. 27. 16:23경 위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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