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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5노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 중에는 폭력행위로 인한 것도 수회 있는 데다가,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범행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등과 도박을 하던 중 위 피해자 등이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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