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3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23:35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흡연문제로 시비한다는 신고자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신고 자로부터 사실관계를 청취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에 걸쳐 치는 등 폭행을 하여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I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선도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1년 폭력범죄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오른팔이 마비된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