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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0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3 세) 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체( 하지기능) 2 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23: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과거에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 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체장애 2 급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5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역시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것 외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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