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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27 2015고단10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0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D 업주로부터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 나한 테만 그래, 씹할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촬영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 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체장애 1 급의 장애인 인 누나를 보살피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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