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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5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홈 플러스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등을 빌려 주면 매월 20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 매체를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지체장애 4 급의 아버지와 정신 지체 3 급의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기록 상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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