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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52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 건물 H 호에 있는 ㈜I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7.부터 2017.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8,000,000원, 퇴직금 4,834,99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정서, 진술서

1. 급여 명세서,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 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체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에 대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D, E, F 등 5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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