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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417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초범이나, 경제적 곤궁에 처한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그로 인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위 결제금액의 35%에 해당하는 52,000원’은 ‘위 결제금액의 35%에 해당하는 28,000원’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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