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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74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에 처한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그로 인한 이익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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