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보복범죄 등으로 수형생활 중 동료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제2행의 ‘징역 장기 6월’은 ‘징역 6월’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