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11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 H, I 내지 L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G공사의 징계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징계위원회 운영을 지연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H, I 내지 L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G공사의 징계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M”은 “P”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