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7 행의 “ 각 발생보고” 뒤에 “( 증거 목록 순번 1, 17)”,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8 행의 “「 판시 전과」” 뒤에 “ 「2020 고단 2227」”,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10 행의 “ 개인별 수용 현황” 뒤에 “ 판결 문( 부산 지법 2019 고단 5192) 사본, 판결 문( 부산 지법 2018 고단 2917 등) 사본, 판결 문( 부산 지법 2018 고단 530) 사본, 판결 문( 부산 지법 2016 고단 6031 등) 사본”,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21 행의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뒤에 “ 제 42조 단서” 가 각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