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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2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04:37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566 장안교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안동 방면에서 사가정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 장평교 방면에서 중랑교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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