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며 ‘보행시 유턴’ 이라는 지시표지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45세)이 운전하던 I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상부 및 오구 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0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유하는 G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