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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21: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상봉역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차로 신호는 황색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B(55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3. 21:5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근처 상호불상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7경 제1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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