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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1 2016가단156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중이던 2013. 1.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여, 이 법원{2016드단12854(본소), 2016드단12861(반소)}은 2017. 11. 14.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전 남편 사이의 아들인 C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과 원고 명의의 대출금, 피고와 함께 운영하던 횟집의 수입 등으로 매수한 부동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명의대로 원고가 보유할 경우 피고가 보유하게 되는 순재산이 재산분할 비율(피고 50%, 원고 50%)에 따른 피고의 몫보다 부족하게 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쌍방이 항소하여 위 사건은 항소심{2018르1016(본소), 2018르1023(반소)}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 중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제2호증의 기재 외에는 피고의 지분이 50%를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할 수 없어 원고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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