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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6 2014고정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23:4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 중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상평교 앞 도로에서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 등에게 음주운전 단속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상 음주감지가 되고 경사 C의 질문에 대하여 술냄새를 풍기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걸음걸이를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게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다음날 00:17경부터 00:51경까지 30분 이상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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