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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합34554
조합임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E은 피고의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F은 피고의 감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피고의 조합원들 로서, 2020. 1. 28. 경 도시 정 비법 제 43조 제 4 항, 피고의 정관 제 17조 제 3 항에 따라 피고의 조합장 E, 감사 F에 대한 해임 안을 발의하여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다.

나. 위 개최 공고에 따라 2020. 2. 13. 개최된 임시총회( 이하 ‘ 이 사건 총회’ 라 한다 )에서, 조합원 73명 중 37명이 출석( 서면 결의서 포함) 하여 투표한 결과, 조합장 E 해임에 대하여 35명 찬성, 2 명 기권, 감사 F 해임에 대하여 36명 찬성, 1 명 기권으로 각 집계되어 E과 F을 각 피고의 조합장, 감사에서 해임하는 결의( 이하 ‘ 이 사건 해임 결의’ 라 한다) 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원고들은 E, F을 상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0 카 합 50117호로 이 사건 해임 결의에도 불구하고 E, F이 새로운 임원 선출 절차를 방해하고 권한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조합장과 감사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가 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20.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 본안 판결의 확정시까지 E은 피고의 조합장, F은 피고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해임 결의는 어떠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 없이 적법 및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에도 E, F은 이 사건 해임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지속적으로 피고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해임 결의에 따라 E은 피고의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F은 피고의 감사의 지위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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