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 15. 1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관리장 D가 관리하는 E성당에서, 성적 호기심이 발동하여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들의 모습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위 성당 내 여자화장실로 침입하여 용변 칸에 들어가 마침 옆 칸으로 용변을 보러 들어온 F(여, 53세)을 칸막이 아래 틈으로 살펴보다가 적발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가. 2013. 7. 20. 범행 피고인은 2013. 7. 20. 2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E성당 교육관에 이르러, 위 교육관 출입문을 거쳐 위 교육관 안에 있는 피해자 부산우리농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H’ 가게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3,1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8. 5. 범행 피고인은 2013. 8. 5. 03:03경 같은 장소에서 위 교육관의 외벽 창문을 거쳐 위 교육관 안에 있는 피해자 부산우리농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H’ 가게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3. 8. 12.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