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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2 2020고단1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20고단1650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91> 피고인은 2020. 5. 10. 16: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카운터의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68,5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450>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19:50경 부산 부산진구 G, 지하1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노래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침입한 후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6,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23:12경 부산 중구 J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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