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 받아 인출한 후 이를 현금 수거 책에 전달하는 인출 책, 현금 인출 책인 계좌 명의 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 책 등을 고용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현금 인출 책인 계좌 명의자 C를 만 나 피해 금을 받아 수거하여 이를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 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6. 7.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알려 주는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 해라.

검사를 한 후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송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주는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E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소재 새마을 금고 앞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C를 만 나 900만 원을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수회에 걸쳐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위 금원 상당을 현금으로 전달 받아 이를 총책이 알려 준 수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수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