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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8 2016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에 있는 대동 농협 앞 편도 1 차로를 괴 정리 방면에서 안막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두부 타박 및 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3,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된 것일 뿐,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가던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오른쪽 갓길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1 차로로 진입하여 약 180m 정도 진행하다가 삼거리에서 진입하던 다른 차량을 충돌( 이하 ‘2 차 충돌’ 이라고 한다) 하고 정차하였음이 인정되고, 2차 충돌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약 67km /h 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차량을 진행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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