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면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내밀어 접촉하게 한 뒤 마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차량 운전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험 사기 수법을 이용하여, 1) 2015. 4. 2. 00:40 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 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이 자신의 오른쪽 옆으로 지나가는 순간 일부러 차량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차량과 충돌 되게 한 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4. 4. 19:45 경 서울 도봉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0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차량이 자신의 왼쪽 옆으로 지나가는 순간 일부러 차량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차량과 충돌 되게 한 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4. 10. 09:50 경 서울 도봉구 도당로 13길 11, 도깨비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3 세) 이 운전하는 I 포터 차량이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는 순간 일부러 차량의 오른쪽 옆으로 뛰어 들어 차량 사이드 미러와 충돌 되게 한 뒤 병원에 가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며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5. 4. 22. 01:31 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4 세) 가 운전하는 K 말리 부 차량이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는 순간 일부러 차량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차량과 충돌 되게 한 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 금을 달라는 등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