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2: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 역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함열읍 동지 산리 방면에서 함 열 파출소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수리비 5,637,806원, 피해자 E에게 수리비 366,96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사고 현장 전방 약 200m 1 차로 도로에 피고 인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